시흥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

최대 300만원 규모로 간판·실내장식·안전·위생 등 시설 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또 마케팅 등 전문가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경기간은 오는 17일~21일이며 시청 4층 소상공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일) 기준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3일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이나 업종 전환 없이 공고일 기준 시에서 2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에 해당된다.

시흥/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