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선도(앵커)기업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운 민간과 공무원 등에게 포상금과 인사가점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이 조만간 시행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시에서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 내국인이 20명을 초과할 때 6개월 간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초과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같은 기간동안 월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별로 구분한 안도 담았다.

평균매출액이 250억~500억원 미만이면서 상시고용인원 수 100명 이상인 기업 유치에 기여한 민간에게는 최대 2천만원, 공무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인사실적 포함)의 포상금을 각각 부여한다.

매출 1천억원 미만(150명 이상)의 기업 유치 기여시에는 민간에게 3천500만원, 공무원에게는 1천500만원을, 5천억원 이상(1천명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유치할 땐 민간에게 최대 3억원, 공무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구간별로 나눠 민간과 공무원에게 충분히 포상금을 지급해 탄력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앵커기업의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의왕으로 이전하는 신규 업체 등이 신규고용을 10명 이상 이룰 때에도 6개월 간 보조금을 지원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