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 노무사 30여명 위촉

임금 체불·산재·부당 해고 등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도 지원

인천노동권익센터 육예지 노동권익팀장이 4일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 책자를 들고 서있다. 2025.2.4 /센터 제공
인천노동권익센터 육예지 노동권익팀장이 4일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 책자를 들고 서있다. 2025.2.4 /센터 제공

누구나 원하는 시간·장소… 노동자 법률자문 편하게

“도움 받을 곳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육예지(30) 노동권익팀장은 2월 첫발을 뗀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에 대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사 출신의 육 팀장은 센터에서 노동자 상담,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진단, 노사 교육 등 업무를 관할해 지난해 법률상담, 권리구제 800여 건을 처리했다.

센터는 올해 10개 군·구에 개인 사무소를 둔 노무사 30여 명을 마을노무사로 위촉해 마을노무사 사업을 운영한다. 마을노무사는 인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임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연장근로·휴식시간 미준수 등 노사 분쟁 관련 법률·정책 자문이다.

육 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과 센터에서 하고 있던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노동자가 월~목요일 오후에 센터를 방문해야 했다면, 마을노무사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인근 노무사 사무소에서 희망하는 시간에 컨설팅받을 수 있다”며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마을노무사는 노동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업무도 대리한다. 세전 월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마을노무사로부터 무료로 진정사건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노무사는 노동자 대리인으로서 사전 서면 작업이나 심문회의 구두 변론 등을 진행하게 된다.

육 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 시행으로 올해는 권리구제 처리 건수를 전년보다 40%가량 확대한 100건 이상을 목표로 세웠다”며 “권리구제는 부당 사건에 대한 노동자 상담을 한 뒤 권리구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센터는 마을노무사 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는 센터에 전화(1533-2942)로 문의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육 팀장은 “제도적 한계 등 여러 이유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마을노무사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