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만드는 개인은 반드시 유통사를 거쳐야 국내외 음원 사이트(플랫폼)에 곡을 낼 수 있다. 음원 플랫폼이 개인 창작자와 직접 음원 발매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사는 음원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플랫폼에 음원이 발매되면 재생(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을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 제작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음원 외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한다. 또 음원을 방송에 내보낼 목적이 있다면 방송사별로 심의를 받게 된다. 각 방송사가 음원에 담긴 가사와 안무 등의 선정성을 판단해 방송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범죄나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만들어 공분을 산 인천 10대 청소년들의 사례처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지 않거나 방송사(TV, 라디오 등)를 통해 송출되지 않는 음원은 플랫폼 발매 이전에 심의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
여가부 음반심의위원회가 매월 신규 발매된 노래의 가사를 심의해 청취 대상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전부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