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경인일보 보도로 ‘제작·발매’ 제도적 허점 알았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 검토
백승아 의원, 추가 법적 장치 예정
여가부도 사전 제재 불가능 인정
10대 청소년이 ‘19금’(19세 미만 금지) 유해 음원을 들을 수 없지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2월6일자 1·3면 보도)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음원 업계도 미성년자의 19금 음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6일 청소년이 유해 음원을 제작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인일보 보도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같은 날 “청소년들이 19금 음원을 제재 없이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은 큰 문제”라며 “현행법상 19금 음원을 제작한 이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인할 수 없기에 추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의 음원을 만든 인천 청소년들은 만 14세였던 202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음원 유통사를 통해 28곡의 음원을 유튜브, 멜론, 지니 등 국내외 동영상·음원 사이트에 발매했다. 음원 사이트에 신곡을 발매하려면 음원 등록을 중개하는 ‘유통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천 청소년들의 음원을 유통한 회사는 혐오 표현과 욕설이 담긴 노래를 만든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음원 사이트에 발매했다. 청소년들이 만든 노래는 ‘19금’ 표기가 돼 있어 미성년자들이 들을 수 없지만, 정작 미성년자가 19금 음원을 만들어 유통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개정 검토에 나선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이미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청소년에 유해한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미성년자가 제작했을 경우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미성년자가 혐오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이를 걸러낼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청소년은 19금 또는 유해 매체물을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로만 정의돼 있을 뿐, 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급자’로 판단하는 규정은 없다.
청소년보호법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현행법으로는 청소년의 19금 음원 발매를 막을 수 없음을 인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19금 음원 발매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막을 수 없다”며 “음원이 발매된 뒤 심의하는 것이라 사전에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음원 유통산업 등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음원의 혐오 표현 여부를 심의할 권한이 없어 제재가 어려우나, 문제의 음원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음원 유통사와 음원 사이트 업체도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인천 청소년들이 발매한 음원들은 현재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음원 사이트 업체 관계자는 “해당 음원 유통사로부터 음원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치했다”며 “미성년자가 제작한 19금 음원에 대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음원 발매 시 유통사가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 청소년들의 19금 음원을 유통한 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19금 음원 발매를 막는 규제가 없어 (그동안) 음원을 유통해왔다”며 “내부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정선아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