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77.14㎢) 고시(2024.12.3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계획됐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세부 안내자료는 팸플릿 제작 후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