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교 주변 교통·대형공사 계획 고려 안돼”
이상일 시장 “안전위협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방치된 토사 반출을 놓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 용인시가 중재에 나서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2월5일자 8면 보도)키로 한 가운데 시가 10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권익위 의견에 따르면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고, 고기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된 도로 확장 공사에 더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장의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혼잡해질 것이라는 점과 국민권익위의 조사 및 검토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확장·확충을 위한 대형 공사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기교에서 고기초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