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육성 조례 등 포함

지난 4~10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열려 여러 현안을 살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4~10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열려 여러 현안을 살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광주시의회 회기가 10일 마무리됐다.

10일 폐회된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광주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처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처리된 주요안건을 보면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해 총 20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직상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의 경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허경행 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 주민 행복지수 상승의 열매를 수확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