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속 이행·인력 적법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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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기관 경고 처분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202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772건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행강제금 191억5천여 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행위 309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하고 154억7천여 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총 350억원 이상을 누락한 것이다.
앞서 도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감사를 통해 886건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시는 129건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87건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했을뿐 원상복구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는 관련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업무에 최소 14명이 필요한데도 9명만 배치했다.
또 최근 4년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19명 중 8개월 미만 근무자가 절반 가까운 8명에 이르는 등 인사 교체가 잦아 단속 업무의 지속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속히 이행하고 단속업무 관련 인력을 적법하게 배치하도록 하남시에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