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매입 의혹… 주민 민원 빗발
의정부法, 행정소송 市 손 들어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서 풍동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년 8월20일 인터넷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11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일산동구 풍동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일부 주민들은 “올바른 판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2018년 풍동 주거단지 인근의 한 물류센터 건물을 현 등기부상 소유주가 매입했으나 뒤늦게 실소유주가 신천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기부상 건물 소유주는 2023년 6월께 건물 일부를 종교 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고양시에 냈고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신천지 측이 소유주인 대리인을 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측이 대리인을 통해 매입한 건물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 17곳과 주거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다며 승인했던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학생들이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성용 풍동입주자회장단연합회장은 “신천지가 지역에 침투하는 일을 막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