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서울대와 협약 추진 보고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 체결 눈앞
무상양여·전면개방 위한 역할 명시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 위한 안양시의 노력이 큰 걸음을 뗀다.
서울대학교와 안양시 간의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이 수 년 간의 논의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관련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안양시와 서울대 간의 의미있는 협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12일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의 건’을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에 나선 서혜원 환경국장은 서울대와의 협약 추진의 목적을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원활하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의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무상 양여에 대한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취득에 노력 ▲수목원 개방 및 수목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지원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명칭 사용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했다.
시와 서울대는 2018년부터 협의체를 꾸려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논의해 왔으며 2022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해 전면개방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후 수목원 시범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무상양여와 명칭변경 및 전면개방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1천550만 5천962㎡ 규모로 안양시와 과천시, 서울 관악구에 걸쳐있다. 1967년 조성돼 2003년 12월 학교수목원으로 등록됐으며, 2011년 12월28일 서울대 법인으로 전환됐다. 비개방 수목원으로 오랫동안 관리돼 희귀 수목을 포함한 귀중한 수목들이 잘 보존돼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목원이다. 관악수목원의 안양시 구역은 안양예술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시범개방 당시 안양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