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2일 구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평2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2.12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2일 구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평2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2.12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도의 공업지역 면적의 일부를 구리로 배분받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12일 구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허용하는 도시지원시설은 취득세 감면 등에서 기업에게 혜택이 다르고, 이웃한 남양주시에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어 구리토평2 지구에 조성될 도시지원시설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구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구리토평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어서 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토평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리시는 수정법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신규 공업단지 지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공업지역 물량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에 전체 물량 중에서 경기도가 배려해주면 구리 토평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법 7조 2항은 광역시도의 기존 공업지역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지역의 공업지역 총량을 폐지하고 구리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산업입지법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정법의 공업지역에 포함된다.

박 전 시장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중 9만㎡는 부천시의 공업지역 면적을 가져온 것이다. 군포의 공업지역 중 일부가 해지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것을 모아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첨단산업단지와 업종을 구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자족도시를 위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산업단지가 단 한 평도 없는 곳은 구리시가 유일하다”면서 “구리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 대상지인 구리한강변 100만평 토평벌 만큼은 100%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