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적극행정 인·허가 문제 해결
비용절감 등 절차없이 추진 물꼬
2조5천억 규모, 2029년 준공 목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규제 문제까지 더해져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백지화 위기를 넘겼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천326㎡에 3천927가구의 주택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017년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문제가 돼 인·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 법인이 소유하려면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가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 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이후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가 폐업하고 사업 방식이 변경돼 앞서 진행된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이 단절됐다.
이에 B사가 농지를 처분하고 재취득해 전용 협의를 새롭게 해야 하는 지가 관건이었다. 도는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용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해당 규제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도는 B사가 해당 농지를 토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만일 일련의 문제로 사업 인·허가가 취소된다고 해도 그 실익이 없음을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엔 다시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B사는 해당 농지의 처분 및 재취득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 전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