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수 7년6개월 2억원가량 부과안해

소멸시효로 2년6개월치 4천여만원 ‘손실’

담당부서 총 4차례 변경… 시 “기록없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내 A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공중연결통로. 시가 수년간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4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했다. 2025.02.13.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n.com
부천시 중동신도시 내 A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공중연결통로. 시가 수년간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4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했다. 2025.02.13.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n.com

부천시가 한 아파트단지의 공중연결통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수년간 누락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을 행정 실수로 챙기지 못하면서 예산 손실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중동신도시 내 A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공중연결통로에 대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오가는 22개의 공중연결통로를 운영하기 위해 총 912㎡ 규모의 도로를 점용해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2천만~4천만원 상당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데도 미흡한 행정으로 무려 7년6개월 간 사용료를 걷어 들이지 못했다. 이 기간 부과되지 않은 사용료만 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시는 지난해 7월에서야 부랴부랴 도로점용사용료를 다시 부과했지만,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의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었다.

법적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면서 2년6개월 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이지 못한 미청구 금액은 2017년 1천582만원과 2018년 1천627만원, 2019년 상반기 837만원 등 총 4천48만원에 달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에 해당하는 데도, 세원 부족을 겪는 시가 이를 제때 부과하지 못해 예산을 날렸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어떤 사유로 방치됐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사용료 미부과 기간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의 변화를 눈여겨 보면서도, 남은 기록 등이 없어 사실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동과 일반동 전환 체제를 거치며 총 4차례 담당부서가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께 도로점용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 단지 공중연결통로에 대한 도로점용 사용료 누락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다만, 미부과 사유에 대해선 관련 자료나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