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억제권역 귀한 공업지역 양도협의 쉽지않아

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완화 건의 등 규제 혁파도 나서

“도시지원시설 최대 활용 할 것”

2024년7월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2024년7월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형태의 공업지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2월12일 인터넷보도=박영순 전 구리시장 “경기도 공업지역 일부를 구리시로”), 구리시가 이미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시지원시설용지로도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14일 박 전 시장의 긴급호소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불가능하다”면서 “도내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 내 개발에서 가장 우선되는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구리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공업지역이 없는 구리시가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정법을 개정하거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타 지역으로부터 공업지역 면적을 양도받아야 한다.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은 공업지역 양도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인데, 시는 이 부분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경기도 역시 최근 구리시와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구리시 관계자와 그같은 협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간 공업지역은 제한적이고, 각 지자체가 차후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로 보기에 거래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협의는 잘 이뤄지지(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과밀억제권역 완화를 요구하는 등 규제 혁파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수도권 규제개선(완화)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 구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제한돼 사실상 기업유치가 어렵고 도시발전 정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 또 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일부 조정(완화)를 건의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타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구리시는 박 전 시장이 ‘도시지원시설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는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고덕비즈밸리)의 경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1개소에 불과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도 별도의 산업단지로 지정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 복합도시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