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깔아준 성남시 유착 논란

 

경기도·국토부 등 기준지침 아랑곳 않아

양도·170점 만점 방식 ‘제한 없어’

원주민들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원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위해 그린벨트 내 민간야영장·실내체육시설 설치가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 시흥동 한 개발제한구역에 건설 중인 테니스장을 두고 제도를 악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해당 테니스장 공사현장 모습. 2025.2.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원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위해 그린벨트 내 민간야영장·실내체육시설 설치가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 시흥동 한 개발제한구역에 건설 중인 테니스장을 두고 제도를 악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해당 테니스장 공사현장 모습. 2025.2.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민간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물량을 지정해 주면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고를 낸 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온 원주민에게 사업권을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느슨한 규정·조건 등을 악용한 외부 세력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민간 야영장·실외체육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지난 2020년 7월 ‘GB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안내서’를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GB 마을공동회·10년 이상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라는 신청 자격과 함께 사업권 양도제한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과 관련한 규정이 담겨 있다.

두 가지는 조례나 상위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 보니 시·군이 제각각 적용하면서 투기 논란 등으로 이어졌던 핵심 사안들이다. 경기도는 이에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기준 삼아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부천시·안양시 등의 공고에는 지침에 준해 양도제한과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 선정 방식이 담겼다. 실외체육시설 2곳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 9월 양주시 공고의 경우 준공 전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양도제한 규정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라는 선정 방식이 포함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2년 10월 실외체육시설 1곳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 유독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에는 양도제한 조항 자체가 아예 없고 선정 방식도 170점을 만점으로 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업권은 J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189의 1 일원 5천725㎡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단독 응모한 중원구 거주 K씨가 따냈다. 이후 사업권은 (주)판교클라쓰로 양도됐고 해당 부지는 강남 부동산에 260억원 매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GB 실외체육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고 성남시가 양도제한을 아예 두지 않으면서 판을 깔아 줬다는 유착 의혹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양도제한의 경우 성남시가 앞서 2015년과 지난해 실시한 공고에는 포함돼 있었는데 2022년 공고에는 삭제돼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시흥동 원주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원주민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 복지나 편익을 위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외지인이 와서 개발하고 투기한다”며 “성남시에서 선정 공고 낼 때 있었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 다른 데로 갔다”고 개탄했다.

시흥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지난 11일 임시회 중 열린 도시계획과 업무계획 청취 때 “양도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라는 국토부, 경기도 규정에 따라 양도제한을 두지 않았다. 시에 총 6차례 물량이 배정됐는데. 양도제한은 2015년만 있었고 4번은 두지 않았다. 2024년에는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 넣은 것”이라며 “2022년 건과 관련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유혜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