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해당

포함 안된 사업들도 다른 방식 추진

市, BC값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용인지역 5개 도로건설노선 위치도. /용인시 제공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용인지역 5개 도로건설노선 위치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확정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 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 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 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 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따라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