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신청서 방문 제출

광명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원을 결정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면서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건물의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에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달 24일까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신청 후 현장 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