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치러지는 주경기장내 일부 남자화장실

법적 의무사항 ‘소변가림막’ 6년간 설치안돼

군 “미처 몰랐다… 이른 시일내로 대책 마련”

가평종합운동장 등 가평군 일부 화장실에 법 의무사항인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종합운동장 등 가평군 일부 화장실에 법 의무사항인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올해 경기지역 최대 체육행사인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메인 개최장소인 가평군종합운동장의 남자화장실에 법적 의무사항인 소변기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군이 수년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가 오는 4·5월에 개최되는 만큼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강화, 2017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 가림막 설치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군 종합운동장의 일부 남자화장실에는 법 시행 이후 수년째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군의 감독 아래 군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화장실은 오는 4·5월 가평서 열리는 도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의 육상 등 주요 경기가 치러지는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내에 있어 이미지 실추 등이 우려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도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선수·관계자 등 2만여 명이 개최지인 파주를 방문했었다.

이와 관련 가평주민 A씨는 “군의 위법 행위로 자칫 가평군의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 시행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개선책 마련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전 위법사항을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참에 관련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위탁사인 공단 관계자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법 의무사항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만큼 군 관련부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