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계약’ 中企, 각서 호소에도

독점공급사 ‘대금 100% 선납’ 고수

교육지원청 “학사일정 맞춰 중재”

화성시 청계유치원의 난방공사가 늦어지면서 원생들이 추운 날씨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화성시 청계유치원의 난방공사가 늦어지면서 원생들이 추운 날씨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화성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치원의 난방공사가 늦어져 다음달부터 원생들이 꽃샘추위에 떨 위기에 처했다.

20일 관련업계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청계유치원의 냉난방 개선공사(가스히트펌프 실외기 GHP)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입찰을 진행, 중소기업 A사가 낙찰을 받았다. 청계유치원은 원생이 160여 명으로 화성 최대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A사는 오는 3월 유치원 개학 전 해당물품 납품을 위해 독점공급업체인 엘지전자 공급대리점 B사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품대금 100% 선납’ 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측은 엘지전자가 B사에 독점공급권을 부여하고 다른 대리점의 납품을 막아 어쩔 수 없이 관행을 벗어난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전체 물품 계약금 2억7천200만원 중 80%가량인 2억2천200만원만을 B사에 입금, 잔금 5천만원(20%)을 구하지 못하면서 유치원에 실외기 납품을 못하고 있다.

A사는 자금이 물려 있어 오는 3월4일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할테니 제품 선납을 요청하고 있다. 자체상환금을 물더라도 자금이 풀리는 3월에나 잔금을 납부할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주 말까지 제품이 납품되지 않으면 개학전 난방설치는 어렵다. 가스점검 및 시운전 등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B사는 “제품판매 계약시 100% 선입금 확인후 제품을 출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금도 제품 출하는 준비돼 있다”면서 “GHP는 하자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엘지전자 프로세스에 따른 것으로 선입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내달 4일 개학에 앞서 냉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바닥난방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엘지전자 관계자는 “사인간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으로 B사에 납품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