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부터 불법 폐기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허가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절차다.

적합성 확인은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데,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도 영구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될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불법 폐기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