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20일 농업인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200㎾로 확대하는 ‘여주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주시의회 제공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20일 농업인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200㎾로 확대하는 ‘여주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농업인의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을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용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농가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박두형 의장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이들이 구성원인 민법상 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설비용량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00㎾ 제한은 농가의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이 ㎾당 15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100㎾ 규모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농업 활동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더 큰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두형 의장은 “기존 100㎾ 제한으로 인해 실제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다”며 “이번 용량 확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져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서면이나 이메일(tswtsw21@korea.kr)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사무과(031-887-2512)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