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대표발의, 용인 이어 도내 두 번째
만19~49세 시민 대상… 내달 5일 임시회 심의

여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난자·정자 동결 보존을 지원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경규명(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난자와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와 용인시 등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추진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정책이다.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이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기타 가임력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이메일(tswtsw21@korea.kr)로 가능하며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주소),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사무과(031-887-2512)로 문의하면 된다.
경 의원은 “여주시의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흐름에 발맞춘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여주시민들의 건강한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