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파주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제한 풀려 보급 확대 기대

박은주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박은주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완화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했다.

박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