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업부서 실장(2급)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징계’라고 판단했다.

2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중노위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지난해 7월)가 다가오자, 지난해 4월 위원회를 꾸려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당시 BGH코리아 점수는 재계약 기준치에 미달했고, BGH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평가운영위원회가 명확한 재계약 심사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해당 부서 직원 2명을 징계했다.

A씨는 인천지노위에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고,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후속 조치인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전보 취소, 임금 차액 지급도 명령했다. 하지만 인천관광공사는 “판정에 사용자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불복했고, 지난해 1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2024년 12월3일자 3면 보도)했다.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호텔 간부 징계’ 근거도 불분명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호텔 간부 징계’ 근거도 불분명

천관광공사는 해당 간부가 ‘통상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업무를 맡았던 사업부서 실장(2급) A씨가 인천지노위에 낸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그 판정에 대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0821

중노위가 지난 26일 심문회의를 끝으로 초심 유지 판정을 내리면서, A씨에 대한 인천관광공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론짓게 됐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중노위에서 초심 유지 판정이 나온 것은 맞다”며 “(30일 내로)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세부 내용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