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코레일 ‘원인자’ 해석 달라
“市 요구로 사업 대광위 심의 통과”
“요구 반영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
지연 가능성에 시민들 피해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남양주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의 운행비 부담을 두고 ‘핑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추진 원인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운행비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꿎은 시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코레일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동차 8량 2편성을 신규 구입해 상봉~마석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도시 입주(2026년 하반기)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코레일은 이미 2023년 2월 철도차량 제조업체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량당 약 21억원)하고, 그해 3월부터 차량 제작에 돌입했다. 최근 1월부터는 제작검사와 예비주행을 마쳐 현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오는 5월부터 경춘선 상봉~마석간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 전동열차를 12회 투입해 운행시격을 기존 20분에서 13.3분으로 6.7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셔틀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연간 운행비(5억3천만원) 부담을 두고 코레일과 남양주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남양주시 요구로 열차 구입 및 운행 등 사업이 대광위심의를 통과한 만큼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와 공동수혜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이 요구하는 해당 셔틀열차 운행비는 왕숙지구 입주 완료 시점인 오는 2027년 6월까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마석 주민들의 빗발친 민원과 남양주시 요구로 대광위 심의를 통과한 사업으로 운영비 부담 거부는 아전인수식 행태”라며 “그간 원인자 부담 형식으로 타 지자체와 계약해왔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른 협의로 사업지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코레일측에) 시 요구로 반영됐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 회의석상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코레일이고 재원부담자는 LH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은·이종우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