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까지 에너지·관광약자·공공자금 등 조례안 심의

여주시의회(의장·박두형)가 오는 3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제7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다양한 조례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 허가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의정 활동을 참관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은 본회의 1일 전까지 신청(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 현황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방청 신청 접수 방식을 결정하게 됐다”며 “당일 방청 신청은 유튜브 생중계 또는 모니터를 통해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그동안 심의된 여러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다양한 조례안이 심의된다.
또한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도 논의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