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늘전망대. /안성시 제공
안성 하늘전망대.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하늘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지적한 부실·졸속행정(2월2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섭 안성시의원 “하늘전망대 조성사업 부실·졸속행정” 감사 촉구

최호섭 안성시의원 “하늘전망대 조성사업 부실·졸속행정” 감사 촉구

자유발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는 총사업비 150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보라 시장과 시는 이 시설이 연간 수만명의 관광객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153

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시는 “해당 사업은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지목의 구분에 따른 ‘공원’ 지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당초 임야에서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하늘전망대 부지를 다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탐방객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문제로 지적된 주차공간 확대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편의시설 확대 등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폐회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 등은 공원과 문화시설이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가 개별법만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에 감사를 촉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