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시의 브랜드를 적용한 쾌적한 시민쉼터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 시행에 들어간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이 포함됐으며,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만의 브랜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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