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축산 악취 저감과 토양 보호를 위해 축산농가 의무검사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친 가축분뇨의 부숙도를 연중 무료로 검사한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퇴비나 액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검사다.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물과 염분, 수분 등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 미달의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하거나 쌓아두면 심한 악취를 발생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부숙도 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의무화돼 농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검사를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