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건설·경안종건 공동으로
공정률 75%… “관리감독 철저히”
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수원시의회 신청사 신축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2024년 11월27일자 8면 보도)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입찰을 새롭게 진행해 유한회사 플러스건설과 경안종합건설(주)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2021년 9월 착공했으나 공동도급사였던 동광건설(주)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포기했고, 또 다른 시공사였던 삼흥(주)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시는 시공사를 재선정하면서 부실업체로 인한 공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의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공사와 현장 점검 및 세부 일정 조율을 거쳐 이달 중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올해 10월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사와 소통해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천690㎡ 규모로 지어진다. 1층은 다목적라운지, 홍보관 등으로 조성되며 2층에는 본회의장, 3∼9층에는 상임위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 업무공간이 들어선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