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연구원, 세미나서 제언
사회복지 등 특례 제외 불이익
“인구 100만→50만 완화” 목청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최근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과 맞물려 성남시 민·관·정 각 주체들이 다시 힘을 합쳐 특례시 재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정연구원 오윤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열린 ‘성남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1월22일 행정체제개편 자문위가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인구 외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100만인 인구기준을 50만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특례시 인정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외국국적동포·등록외국인을 합친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말 각 91만3천9명·1만2천193명·1만7천70명으로 5만7천728명이 모자라 특례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총 인구가 103만4천173명인데 이 중 등록외국인이 5만1천59명이다. 성남시는 도시의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불교부단체(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10년간 계속 포함됐다. 수원·용인특례시는 2년간 교부단체였다.
상황이 이런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면서 성남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 등 각종 특례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 위원은 “자문위의 권고로 특례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도시의 실질적인 역량을 고려하는 기준이 추가돼야 하며 유사한 규모와 역량을 가진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을 배려한 인구수 조정과 재정력이 결합된 방향으로 기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준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인구 100만이면 특례시가 되고 99만이면 안 되는 건 불합리하다.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이전에 특례시를 추진할 때 행정수요라는 공론화되지 않았던 방법을 내세웠다. 행안부에서는 객관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불교부단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 정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성남시 입장이 반영된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