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로연수자 최대 300만원 지원
명퇴자는 없어… 공직사회 확대 목소리
“공무원 아니라 훈련비 지급 불가”

안산시가 공로연수자(퇴직준비교육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재취업 교육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27명이 4천100만원을, 2024년에는 26명이 3천55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공로연수자는 통상 1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다음해에 퇴직하게 되는데 시는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퇴직자 스스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로연수 신청자(37명)의 72%, 2024년에는 공로연수 신청자(35명)의 74%가 재취업 교육지원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공직 내부에선 공로연수자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명예퇴직자는 올해부터 신설된 60일간의 특별 휴가 외에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없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8명, 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 공직자는 “퇴직 이전에 자격증 취득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교육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로연수자 외에 명예퇴직자는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없다”면서 “명예퇴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라도 공로연수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해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재취업 교육비 지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직자를 대상으로 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퇴직 이후 곧바로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는 명예퇴직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직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 유지에 한정돼 있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