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3월10일 인터넷 보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고 하루 전(5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이동면 노곡2리와 3리 전 주민(등록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과 주소에 상관 없이 오폭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과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소유주 1인에 한정) 등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 뒤 1인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11억7천만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큰 상처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