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시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특례시의회의 5급 의사담당관 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심의중인 가운데(2월6일자 8면 보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의사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안부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안부에 공식 제안하는 등 지난 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17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전화로 시의회의 복수 담당관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이 시장이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확대된 조직관리를 위한 담당관 증원과 ▲육아시간 사용확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기준인건비 증액과 업무대행 수당 요건 확대 ▲9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선거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특례시중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만 의정담당관과 별도로 의사담당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인, 수원, 고양, 화성 등 수도권 특례시만 의정담당관 단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의회 협의회는 이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조만간 특례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갖고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에서 2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신설이 확정되면 함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