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은 인증 및 특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공인 기업을 위해 ‘소공인 제품 인증 및 특허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분류 코드가 C20~C22, C25~C31인 화성시 소재 1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기술의 국내외 인증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 및 기술 시험·인증, 산업재산권 출원 분야의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항목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획득한 인증, 산업재산권 출원(인증취득 및 출원 날짜 기준)도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총 20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platform.hsbiz.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031-377-3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