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당선무효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공식사과 촉구

14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대구·이혜경 전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14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대구·이혜경 전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산시의회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박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고법판사·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지난해 11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2024년11월28일자 8면보도)

한편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관련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안산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두 전직 의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