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당선무효형 확정
더불어민주당, 공식사과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산시의회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박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고법판사·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지난해 11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해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2024년11월28일자 8면보도)
한편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관련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안산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두 전직 의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