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시흥시는 14일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시설개선 지원, 선문가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장애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유예기간 이후인 내년 1월28일부터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5년이상 영업한 소상인 점포에 키오스크 설치(일반형·임대형)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시흥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임병택 시장은 “선정된 명품 점포들이 지역 상권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다른 소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