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오는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6일 평택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04년 12월31일 제정됐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제정된 해당 법률의 시간적 제약으로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기존 2014년 일몰 예정이었던 법률은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따라 진행 중인 일부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서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평택지원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관련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시기자단이 지역 정치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오는 21일 오후 3시 송탄국제교류센터 3층에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시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총 86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도로, 항만, 철도, 공원, 복지, 산업 관광시설 확충과 국제교류와 국제화 계획지구 지정 및 조성 등이다. 하지만 현재 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8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은 완료됐지만 15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으로, 해당 법률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고 대안 등을 제시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는 만큼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많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