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게이트.  평택지역에는 캠프 험프리스 외 오산에어 베이스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게이트. 평택지역에는 캠프 험프리스 외 오산에어 베이스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오는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6일 평택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04년 12월31일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법이어서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해당 법률은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일부 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시기자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송탄국제교류센터 3층에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

시는 그동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총 86개 사업을 추진했다. 도로, 항만, 철도, 공원, 복지, 산업, 관광시설 확충과 국제화 계획지구 지정 및 조성 등이다. 현재 8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15개 사업은 진행 중이어서 해당 법률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