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산시의회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박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지난해 11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해 원심을 유지(2024년 11월28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