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단,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천613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 거주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수원청년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검토 후 5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