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에 사건 이첩
개업 10일만에 하도급계약… 공유오피스 소재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원을 챙긴 경기문화재단 직원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문화재단 A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A팀장은 20여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재발굴업체 대표인 B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와 관련해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의 재단에 하도급했다. A팀장은 이 사업을 담당했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B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구역인 3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다.
이를 알게된 A팀장은 B원장과 공모해 40억원의 용역을 본인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계약 시점은 A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지 10일만에 이뤄졌으며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A팀장과 B원장의 공모가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A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연락처에 A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A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A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 허위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을 명목으로 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