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공무집행 방해 최대 수혜자’
법원이 의결선임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하면서 이덕수 의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신철순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결선임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회의장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가 정지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마땅하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불법적인 선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달 7일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고, 의장이 불법적으로 선출됐다”며 의장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