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특정 혜택을 부여하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매년 1월1일 의왕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담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성실납세자 등에 선정 시 인증서 수여는 물론 ▲시 협약 의료기관에서의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시 금고 은행 협의를 통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수수료 감면 등 제공 ▲예산 범위 내 10만원 이하의 금품 지급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5천만원 이하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등의 혜택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하면서, 이를 통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