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사무실통합운영(안)이 원안대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시체육회는 28일 수원시내 모음식점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시체육회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통합운영(안)을 비롯한 2003년도 사업계획 및 12억875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무실통합운영(안)은 현재 시체육회관에 입주해있는 가맹경기단체가 총 22개 중 5개 단체에 불과, 가맹경기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가맹경기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통합운영하는 것.
이에 따라 시체육회 사무국은 가맹경기단체 합동사무실 운영지원비(5천280만원)를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포함시켜 이사회·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았고 '경기단체의 사무소는 본회(수원시체육회) 소재지에 둔다'는 가맹경기단체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무실통합운영(안)을 놓고 현재 일부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통합운영(안)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의결돼 추진과정을 두고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체육회 사무실통합운영 대의원총회 통과
입력 2003-03-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