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한산성에 있는 보호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남한산성에 있는 보호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보호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보호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퇴촌면 도마리 느티나무(수령 600년), 초월읍 늑현리 은행나무(수령 550년), 곤지암읍 오향리 느릅나무(수령 450년), 남한산성면 산성리 향나무(수령 400년), 도척면 진우리 향나무(수령 400년) 등은 수령이 400년 이상된 광주를 대표하는 나무들이다.

광주시에 지정돼 있는 보호수 70그루에 속해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가 높아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시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보호수 지정 기준, 보호수 지정 이후 보호 관리 방안,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보호수 지킴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의 정기 진단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최서윤(국민의힘)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국민의힘)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조례를 발의한 최서윤 의원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보호수는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물론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며 “이제는 시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체계적인 보호를 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