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원법 연장안 토론회’ 실시
사업 미완결, 국비혜택 상실 우려
장기적 발전안 법률에 반영돼야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업 미완결에 따른 법률 연장 또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주최·주관으로 열린 평택소통상생포럼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3월17일자 9면 보도)에는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선임연구원과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와 현재 상황 설명 및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이하 평발협)도 패널로 참석해 지역의 여론을 소개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특별법은 2004년 12월 제정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보완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2024년까지 총 18조9천796억원의 국비를 투입, 도로·철도· 국제화 지구 조성 등 총 86개 사업이 추진됐다. 이중 71개는 완료됐고 15개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는 2026년 법률 만료가 다가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반 사업의 마무리 가능성 희박’과 ‘국비 지원 혜택 상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남 선임연구원은 “사업 완료를 위한 특별법 연장은 불가피하다. 도시 쇠퇴를 대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군사 기술을 결합한 민·군 협력형 국방산업 단지와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UAM) 같은 스마트 산업도시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도 “특별법 연장에는 더 탄탄한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시민, 정치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연대를 통해 특별법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존 특별법 연장이 현실적인 방법이란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명확한 논리와 근거, 연장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평발협 이동훈 회장은 “특별법 연장이 도시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법안 공동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