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일단락됐다.
해당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GH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천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천600억원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천648억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