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3월14일자 8면 보도) 철탑 이설비용을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정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GH에 발송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해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수차례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가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것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시는 또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며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만약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